제목 : 파키스탄 비자 관련 안내 작성일 : 2021.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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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대사관 비자 잠정 중단 합니다. ※ 2021년 1월 29일부터 [전자비자]만 대행 가능합니다. ♣ 2018년 2월 8일부터 파키스탄 현지 체류기간 부여 결정은 대사관에서 제출하신 서류의 초청장.출장명령서.항공권 등의 서류를 검토 후 최종적으로 체류기간 부여 결정을 하게 되는 관계로, 기존에 부여하던 기본 체류기간(90일)보다 체류기간이 적게 부여될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9월 1일부터 상용(비지니스비자) 단수.복수 신청 비자는 발급 전날 또는 수령 시간에 인터뷰 요청을 할수도 있음을 안내 하오며, 이경우 비자가 지연 발급 되는 것은 대사관 사정에 의한 것이며, 당사의 불찰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대부분 인터뷰 없이 잘 발급되고 있음) ♣ 모든 외국여권소지자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을 주셔야 합니다. ▶ 대사관 사정상 사전 안내 없이 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지연 발급 될수 있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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